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4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0.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D와 공모하여 D가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는 2004. 10. 12.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D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에 불응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 결국 피고로 인하여 D는 위 허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