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의 적법성 판단 및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를 작성하였고, D가 이를 근거로 아파트 점유를 거부하여 원고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로 인해 D가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함.
  •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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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24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4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0.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D와 공모하여 D가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는 2004. 10. 12.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D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에 불응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 결국 피고로 인하여 D는 위 허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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