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채권자 목록 누락과 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8. B와 출판물 위탁 및 임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판물을 공급함.
  • 피고는 당시 B의 사내이사였음.
  • 원고는 2011. 7.경 B를 상대로 물품대금 234,870,004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이의로 소송(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됨.
  •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 2012. 3. 9. B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23

사건
2014나42341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북센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904,1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1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출판물에 관한 위탁 및 임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에 출판물을 공급해 왔고, 피고는 당시 B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까지 B에 출판물을 공급하여 왔고, 2011. 9.경 B로부터 액면 3,0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31. 내지 2012. 2. 29.로 된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출판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7.경 B를 상대로 당시 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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