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904,1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1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출판물에 관한 위탁 및 임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에 출판물을 공급해 왔고, 피고는 당시 B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까지 B에 출판물을 공급하여 왔고, 2011. 9.경 B로부터 액면 3,0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31. 내지 2012. 2. 29.로 된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출판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7.경 B를 상대로 당시 위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