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가 2006. 12. 15.경 D과의 사이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134m2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에 200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각 청구금액 120,000,000원, 채권자 E인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