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의 발행 주식 중 피고들 명의의 보통주 12,000주(피고 C 명의 8,400주, 피고 D 명의 3,6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항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