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합의에 따른 주주 지위 상실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을 인용함.
  •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 부분에 한정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하려다가 대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해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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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0277 주주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의 발행 주식 중 피고들 명의의 보통주 12,000주(피고 C 명의 8,400주, 피고 D 명의 3,6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항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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