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 명의의 부동산(원고의 교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
  • 피고는 F 명의의 시흥시 부동산(피고의 교환 물건)과 전남 신안군 임야 지분을 소유함.
  •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C으로부터 원고의 교환 물건에 대한 소유권...

9

사건
2014나36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서울 광진구 I 201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17. 접수 제232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C을 대위하여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원고가 C과 사이에 소유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G 제에이115호(이하 '피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와 전남 신안군 H 임야 6,545m2 중 1/2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C으로부터 원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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