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서울 광진구 I 201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17. 접수 제232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C을 대위하여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원고가 C과 사이에 소유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G 제에이115호(이하 '피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와 전남 신안군 H 임야 6,545m2 중 1/2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C으로부터 원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