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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601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같은 목록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다가 2011. 8. 5. 배우자 M, 자녀 N가 평택시 0 201호로 전입하였고, 피고는 2011. 9. 7. 평택시 P로 전입하면서 서로 별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9. 20. 배우자 M을 동거인으로 하여 평택시 0 201호로 송달되었다가 그 후 위 N가 2012. 1. 19. 같은 주소에서 동거인으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M이나 N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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