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215,825원 및 그중 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33,894,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3.부터, 49,834,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2.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90,987,825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6행부터 7면의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을 피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