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5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당초 A의 청구금액 1억 1,000원을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면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A은 전처와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다가 이혼하고, 1986년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8.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 P을 입양하였다.
2) A은 1985년경부터 화장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86년경 피고의 언니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으로 기계를, 동생 H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으로 트럭을 각 구입한 후, 'G', 'D'라는 상호로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였으며, 1995. 12. 26.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사업 초기 약 2년간 공장에서 화장지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