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재산분할 쟁점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은 전처와 이혼 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P을 입양함.
  • A은 화장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G', 'D' 상호로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함.
  • 피고는 사업 초기 A을 돕고, 이후 보험모집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함.
  • 1996. 6. 24. A과 피고는 피고 명의의 주택 매매대금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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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380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L
2. 0
3.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5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당초 A의 청구금액 1억 1,000원을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면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A은 전처와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다가 이혼하고, 1986년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8.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 P을 입양하였다. 2) A은 1985년경부터 화장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86년경 피고의 언니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으로 기계를, 동생 H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으로 트럭을 각 구입한 후, 'G', 'D'라는 상호로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였으며, 1995. 12. 26.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사업 초기 약 2년간 공장에서 화장지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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