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4,8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월 1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2012. 4.말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를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2. 6. 29. 준공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가 송금한 돈"으로 수정한다.
O 제1심판결문 4쪽 제2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