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일부를 수정하고, 채권양도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 상당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E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채권양도를 주장(승낙)함.
  • 원고는 E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해지통지를 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함.
  •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월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핵심 ...

21

사건
2014나32689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교회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4,8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월 1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2012. 4.말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를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2. 6. 29. 준공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가 송금한 돈"으로 수정한다. O 제1심판결문 4쪽 제2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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