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원고의 주거지[고양시 일산동구 C, 302동 1001호] 및 직장(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가 제2, 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마다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F의 혼인을 반대했음에도 원고가 2010. 12. 22. F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피고는 최소한 2012년 11월경까지 ①피고의 남편 G(원고의 아버지이다)과 함께 원고와 F의 주거지, 원고의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원고의 아파트 입구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였으며, 원고의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와 F을 비방하거나 파멸 위해를 경고하고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 등을 담은 전화·문자·음성메 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보냈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