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B 및 피고가 추진하던 E 토지개발사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이 사건 건물과 E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금 정산을 위한 방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0. 12. 6. B과 체결한 약정서(갑 제1호증)가 이 사건 계약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계약서이며, 위 약정에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2년 경과 후 원고와 B이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위 약정의 연장선상에서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B 및 피고가 추진하던 E 토지개발사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고 측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사건 건물과 B 소유이던 위 E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한 방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계약서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