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상 주주명부 및 2014.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함.
  •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범위는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로 제한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 이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고려함.
  • 이를 위해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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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52443 주주명부열람등사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경제개혁연대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2013.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부분을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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