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 사건 토지)은 1911년경 'D' 명의로 사정됨.
  •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병합됨.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됨.
  • 원고의 증조부는 'B'이며,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권원 및 사정명의인과 후손의 동일성 입증

  • 원고가 피고에...

23

사건
2014나20516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0. 12. 13.자 접수 제48897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년경 같은 곳에 주소를 가진 'D'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병합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증조부는 'B'인바, 그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인 B과 동일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