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0. 12. 13.자 접수 제48897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년경 같은 곳에 주소를 가진 'D'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병합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증조부는 'B'인바, 그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인 B과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