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 임대인 B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등 변제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융자가 조금 있으나, 시세가 30억 원이 넘어 문제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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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5065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D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B, C와 공동하여 2억 2,890만 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공동하여 그 중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시가와 그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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