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 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C 주식회사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같은 목록 '가 액반환 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거나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3호증, 을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특별히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 본인신문 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2행 "못하던 중" 다음에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를, 제5면 마지막 행 "판결"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