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는 1994. 5. 20. 설립되어 1998. 7.경 부도 후 2001. 9. 22. 폐업함.
  • 원고는 D의 설립 시부터 1995. 12. 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 D의 폐업 당시 임원은 원고의 형인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함.
  • 원고 소유 주택에 D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이 설정됨.
  • 1999. 7. 30. 원고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어 2000. 8. 4. 낙찰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 채권자 등에게 139,733,035원이 배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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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46868 구상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33,035원 및 그 중 139,733,035원에 대하여는 2000. 9.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및폐업 1)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V, 이하 'D'라 한다)는 1994. 5. 20. 부산 기장군 E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밴드 및 배관자재 제조,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998. 7.경 부도가 나 1999. 10.경 도산하였고, 2001. 9. 22.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는 D의 설립 시부터 1995. 12. 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폐업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F(원고의 형), 이사 W, X, 감사 G, K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D의 폐업 당시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F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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