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에 대한 제소전화해 기판력 및 임대인의 공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음.
  •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와 C 사이에는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자501 건물명도 사건으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대한 제소전화해가 성립함.
  • 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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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45773 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C을 대리하여 2015. 6.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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