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C을 대리하여 2015. 6.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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