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및 토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부담 약정은 인정되나, 피고의 대여금 채권 상계 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부담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주택에 대해 2006. 7.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2013. 6. 27.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들 G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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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44688 대여금 등
2014나2044695(병합) 양도소득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08,000원 및 그 중 47,408,000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493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같은 법원 2014가합3220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E'는 모두 'G'로 수정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 내용 추가 (6) 원고는, 2005. 8.경 및 같은 해 11.경 원고가 팽성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대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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