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08,000원 및 그 중 47,408,000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493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같은 법원 2014가합3220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E'는 모두 'G'로 수정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 내용 추가
(6) 원고는, 2005. 8.경 및 같은 해 11.경 원고가 팽성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대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