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2009. 11. 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변경 및 수탁자경질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기간을 2012. 2. 12.까지로 연장하였고, 같은 날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21,803원과 그중 128,330,219원에 대하여는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인 2012. 2. 12.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설령 신탁 기간의 만료 후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신탁 기간의 연장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