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상 신탁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2009. 11. 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변경 및 수탁자경질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기간을 2012. 2. 12.까지로 연장하였고, 같은 날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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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4308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21,803원과 그중 128,330,219원에 대하여는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인 2012. 2. 12.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설령 신탁 기간의 만료 후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신탁 기간의 연장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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