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2

사건
2014나2041276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외근할 때 외출 시간이나 장소를 피고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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