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외근할 때 외출 시간이나 장소를 피고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