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5,000,000원, 원고 B에게 40,976,0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순번 1 내지 5 화물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 기재 화물차 14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경산시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화물차의 운송사업권은 2013.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양도되어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