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주식회사 세아주택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