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31,601,725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 원고 E에게 3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9,601,725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E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