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임.
  •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금액 및 오탈자를 수정함.
  •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액수를 수정함.
    • 제1심 판결의 "각 41,470,275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수정함.
    • 제1심 판결의 "각 6...

8

사건
2014나203991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원고,항소인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부 B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5. E
피고,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피항소인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31,601,725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 원고 E에게 3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9,601,725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E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각 41,470,275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제10쪽 제4~5행의 "각 63,072,000원{= 21,601,725원(= 재산상 손해 43,203,450원 × 1/2) + 위자료 41,470,275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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