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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3737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 합543543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05,884원 및 그 중 280,6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9,575,884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3~7행 부분('2. 원고의 주장' 중 일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이 원고의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양측 난소의 병변을 발견하고 양측 난소를 절제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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