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중 나의 2)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이 피고에게 바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이를 F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