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대여 약정의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F 사이에 피고가 13억 원을 차용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중 F이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함.
  • F은 G 명의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5억 원을 마련함.
  •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647,33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768,571,000원을 변제함.
  • F은 피고에게 약정된 10% 수익금을 요구하여 2013. 2. 22.부터 2014. 6. 21.까지 총 322,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음.
  •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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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3585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중 나의 2)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이 피고에게 바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이를 F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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