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 일시 지원금의 성격: 명의신탁 vs. 일시 차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경 베스트정석산업개발로부터 C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테코타일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30여 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경 공사를 완공함.
  •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7. 13. D에게 웨딩홀 건물을 매도하였고, D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 D은 2009. 7. 22. 원고와 27개 공사업체의 대표자로 선정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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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353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드림공간에스디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원및 이에 대한 2011.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베스트정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5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테코타일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등 30여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경 위 웨딩홀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그런데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7. 13. D에게 위 웨딩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D은 베스트정석산업개발과 웨딩 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9. 7. 22. 그 소유의 인천 남구 E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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