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원및 이에 대한 2011.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베스트정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5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테코타일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등 30여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경 위 웨딩홀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그런데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7. 13. D에게 위 웨딩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D은 베스트정석산업개발과 웨딩 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9. 7. 22. 그 소유의 인천 남구 E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