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과 물품대금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1,553,516원 및 그 중 114,482,9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14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58,141,05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채권압류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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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298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정영이앤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칠송종합건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158,141,052원과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131,553,516원과 그 증 114,482,948원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9, 10행의 "주식회사 서한건설"을 "주식회사 서한건설(이 하 '서한건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행의 "미지금"을 "미지급"으로 수정한다. O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서한건설 주식회사를"을 "서한건설을"로, 같은 면 9행의 "상기 본인을"을 "상기 본인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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