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158,141,052원과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131,553,516원과 그 증 114,482,948원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