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수용이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3.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함.
  • 피고는 2003. 6.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 피고는 2003. 11. 28. B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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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28907 토지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2,368,215원 및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택지개발사업 대상이 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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