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2,368,215원 및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택지개발사업 대상이 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