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명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광고, 퍼블리시티권 부정 및 인격권 침해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부정되었으나, 성명권 및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재산상 손해 1,500만원과 정신적 손해 1,000만원, 총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부터 활동한 유명 여자 연예인임.
  • 피고 B은 'D 성형외과 의원'을, 피고 C은 'E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임.
  • 온라인 마케팅업체 F은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성형외과 홍보 블로그를 운영함.
  • ...

19

사건
2014나2028495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 무렵부터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여 널리 알려진 여자 연예인이다. 피고 B은 2012. 9. 무렵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서 'D 성형외과 의원'(이하'이 사건 성형외과'라 한다)을, 피고 C은 2011. 3.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J에서 'E 성형외과 의원'을 각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각종 병원 등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업을 하는 F은 2012. 11. 무렵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G"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성형외과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2. 12. 24.부터 같은 해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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