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1,425,806,898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3행의 11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8,176,400,84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9면 6행부터 10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