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갑 제1, 2, 8, 11, 15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26.경부터 2005. 1. 2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0,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