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26.부터 2005. 1. 26.까지 피고에게 총 150,25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위 금액 중 일부는 법무사 비용, 경비, 간통 고소 취하 대가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10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함.
  • 원고와 피고는 내연 관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

1

사건
2014나202633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갑 제1, 2, 8, 11, 15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26.경부터 2005. 1. 2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0,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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