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328.78m2, 지하 2층 958.90m3를 인도하고, 401,387,028원 및그 중 355,962,638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탁사용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로 변경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 일대에 28개동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4.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중 주민운동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328.78m2, 지하 2층 958.90m2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1,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1억 원, 월 사용료 900만 원, 위탁기간 2005.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스포츠센터 위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