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커피신사업TFT를 구성하여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석영발열체를 이용한 커피머신에 관한 제안서와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내용의 개발일정표를 제출받고,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2. 11.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을(피고 산하 C연구센터)'은 제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제안(디자인 및 제품개발 컨설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