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신탁계약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이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이에이치개발의 채권자임.
  • 제이에이치개발은 무자력 상태임.
  • 제이에이치개발은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제이에이치개발임.
  • 신한은행은 2012. 9. 13. 제이에이치개발에 20억 원을 대출하면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23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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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192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개발(이하 '제이에이치개발'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2. 11. 1. 접수 제4608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와 제이에이치개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이에이치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2. 11. 1. 접수 제4608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별지 2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원고의 대표이사 B는'을 '원고의 대표자 B는 개인 자격으로'로, 제3면 제2행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으로, 제3면 제16행의'대위 행사한다는'을 '대위하여 해지한다는'으로 각 고쳐 쓴다. 별지 2 중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제11행 중 중도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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