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개발(이하 '제이에이치개발'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2. 11. 1. 접수 제4608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와 제이에이치개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이에이치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2. 11. 1. 접수 제4608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