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20,555,996원으로, 피고 D에 대한배당액 110,190,768원 및 11,161,687원을 48,189,392원 및 4,881,30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742,638원을 3,823,39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503,471원을 5,030,778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각 배당액 6,441,944원을 각 2,817,23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을 210,000,000원으로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11,224,592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10,190,768원 및 11,161,687원을 26,313,794원 및 2,665,43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742,638원을 2,087,76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503,471원을 2,747,054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각 배당액 6,441,944원을 각 1,538,3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을 2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을 143,632,885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