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배당표를 경정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J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및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J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함.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통해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5

사건
2014나201686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개명 전 : C)
2. D
3.E
4.F
5.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H
6. I
피고4.,5.,6.의보조참가인
파산채무자 J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4. 29.(피고 2 내지 6에 대하여)
2015. 6. 17.(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20,555,996원으로, 피고 D에 대한배당액 110,190,768원 및 11,161,687원을 48,189,392원 및 4,881,30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742,638원을 3,823,39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503,471원을 5,030,778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각 배당액 6,441,944원을 각 2,817,23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을 210,000,000원으로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11,224,592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10,190,768원 및 11,161,687원을 26,313,794원 및 2,665,43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8,742,638원을 2,087,76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503,471원을 2,747,054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각 배당액 6,441,944원을 각 1,538,3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1]을 2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03,72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6,629,159원을 143,632,885원[2]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8~9행의 "2013. 4. 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는데,"를"공탁관이 2013. 4. 4. 직권으로 집행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는데,"로, 5면 밑에서 2~1행의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를 "주위적 청구의 경정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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