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2,043,915,000원 및 그중 163,372,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64,001,75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63,830,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96,441,25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20,507,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31,872,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19,822,25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22,72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22,960,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38,380,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 G에게 각 2,731,695,000원 및 그중 218,347,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19,188,5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218,959,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262,544,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94,708,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309,897,75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93,793,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97,673,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97,986,75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318,5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F에게 5,463,390,000원 및 그중 436,695,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438,377,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437,919,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525,088,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589,417,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619,795,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587,586,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595,347,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595,973,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637,192,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H에게 3,452,614,000원 및 그중 277,378,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78,447,1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278,156,1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333,523,8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74,383,8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393,679,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373,220,7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378,150,6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373,163,4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392,510,7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원고 I에게 1,150,871,000원 및 그중 92,459,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92,815,7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92,718,7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11,174,6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24,794,6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 부터, 131,226,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24,406,9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26,050,2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24,387,8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130,836,9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바) 원고 J. K, L에게 각 2,301,742,000원 및 그중 184,919,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85,631,4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85,437,4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222,349,2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49,589,2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62,453,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48,813,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52,100,4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부터, 248,775,6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61,673,8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원고 M에게 4,229,181,000원 및 그중 337,244,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338,543,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38,189,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405,506,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455,186,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478,646,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453,771,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459,765,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460,249,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492,080,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원고 N. O에게 각 1,733,744,000원 및 그중 138,580,25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39,114,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38,968,75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66,630,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87,044,75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196,685,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86,463,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88,926,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89,125,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02,205,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원고 P에게 751,693,000원 및 그중 60,083,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60,315,000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60,252,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72,245,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81,096,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85,276,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80,844,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81,912,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81,998,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87,669,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차) 원고 학교법인 Q에게 12,688,899,000원 및 그중 1,014,238,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018,145,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017,081,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219,534,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368,939,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1,439,495,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364,687,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382,713,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384,168,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1,479,899,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2013.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사용이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들이 위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일, 원고 A, B, C, D에게 각 667,000원, 원고 E에게 891,000원, 원고 F에게 1,783,000원, 원고 G에게 891,000원, 원고 H에게 1,098,000원, 원고 I에게 366,000원, 원고 J, K, L에게 각 732,000원, 원고 M에게 1,377,000원, 원고 N, 0에게 각 566,000원, 원고 P에게 245,000원, 원고 학교법인 Q에게 4,141,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피고 강서구'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