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공원 조성계획 고시만으로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관리청의 점유 개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AF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함)은 2011. 6. 7. 서울특별시 고시 AE로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원 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2011. 6. 7. 구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으나, 조성계획 결정·고시 ...

19

사건
2014나201428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학교법인 Q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2,043,915,000원 및 그중 163,372,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64,001,75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63,830,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96,441,25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20,507,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31,872,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19,822,25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22,72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22,960,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38,380,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 G에게 각 2,731,695,000원 및 그중 218,347,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19,188,5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218,959,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262,544,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94,708,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309,897,75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93,793,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97,673,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97,986,75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318,5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F에게 5,463,390,000원 및 그중 436,695,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438,377,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437,919,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525,088,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589,417,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619,795,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587,586,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595,347,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595,973,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637,192,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H에게 3,452,614,000원 및 그중 277,378,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78,447,1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278,156,1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333,523,8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74,383,8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393,679,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373,220,7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378,150,6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373,163,4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392,510,7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원고 I에게 1,150,871,000원 및 그중 92,459,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92,815,7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92,718,7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11,174,6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24,794,6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 부터, 131,226,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24,406,9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26,050,2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24,387,8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130,836,9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바) 원고 J. K, L에게 각 2,301,742,000원 및 그중 184,919,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85,631,4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85,437,4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222,349,2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249,589,2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262,453,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48,813,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52,100,4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부터, 248,775,6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61,673,8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원고 M에게 4,229,181,000원 및 그중 337,244,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338,543,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38,189,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405,506,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455,186,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478,646,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453,771,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459,765,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460,249,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492,080,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원고 N. O에게 각 1,733,744,000원 및 그중 138,580,25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39,114,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38,968,75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66,630,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87,044,75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196,685,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86,463,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88,926,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89,125,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02,205,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원고 P에게 751,693,000원 및 그중 60,083,5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60,315,000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60,252,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72,245,5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81,096,5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85,276,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80,844,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81,912,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81,998,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87,669,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차) 원고 학교법인 Q에게 12,688,899,000원 및 그중 1,014,238,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018,145,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017,081,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219,534,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368,939,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1,439,495,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1,364,687,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1,382,713,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384,168,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1,479,899,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2013.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사용이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들이 위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일, 원고 A, B, C, D에게 각 667,000원, 원고 E에게 891,000원, 원고 F에게 1,783,000원, 원고 G에게 891,000원, 원고 H에게 1,098,000원, 원고 I에게 366,000원, 원고 J, K, L에게 각 732,000원, 원고 M에게 1,377,000원, 원고 N, 0에게 각 566,000원, 원고 P에게 245,000원, 원고 학교법인 Q에게 4,141,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피고 강서구'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5쪽 제2행 "대법원 2012. 3. 9. 선고 2011다10526 판결"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로 고쳐 쓴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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