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5,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8,995,985원과 그 중 154,312,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이 사건 2014. 4. 16.자 준비서면 및 항소이유서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9,683,5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2.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7,942,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312,4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9,764,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