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및 공사대금 잔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본소청구(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대여금 등)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수급인)의 반소청구(공사대금 잔액)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575,7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2012. 7. 30.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
  •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

22

사건
2014나2004468(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200447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5,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8,995,985원과 그 중 154,312,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이 사건 2014. 4. 16.자 준비서면 및 항소이유서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9,683,5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2.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7,942,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312,4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9,764,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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