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03,47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4행의 「원고 F」 부분을 「원고 B」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판단
가.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