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전원 과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2차 입원하였으며,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 2차 대장내시경 후 망인이 복통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 복부CT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 검사 결과 결핵성 장염 또는 전이성 대장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결핵 검사 후 항결핵제 투여를 계획하였음.
  • 망인과 보호자들은 결핵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희의료원으로 전원하기...

9

사건
2014나14681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변론종결
2016.3.2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03,47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4행의 「원고 F」 부분을 「원고 B」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판단 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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