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 공유자, 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피고 M에 대한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지주회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음.
  • 원고는 피고들이 지주회에 대한 공사비 분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주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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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0832 분담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별지 피고들 표시 1.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별지 피고들 표시 2. 내지 37.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피고 M에 대한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원고 청구금액] 다.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M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청구이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B는 제1심에서 자백간주되었으나,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다투므로 위 기초사실에는 피고 B 부분도 포함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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