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2006두 19409"를"2006두18409"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