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호로 계속 중임.
  • 원고들은 위 ...

3

사건
2013누45425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1.7.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2006두 19409"를"2006두18409"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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