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공동책정 합의 여부 및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생명보험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업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자임.
  • 피고는 2013. 4. 4. 원고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림.
  •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개시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연금지급 개시 시점까지 생존 시 자...

2

사건
2013누45135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피고가 2013. 4. 4. 의결 제2013-06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와 현황 원고 등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의 개발·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의 표(2010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와 같다. 이 유 표 나. 피고의 처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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