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37,34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4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8,18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6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2. 10.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11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2,74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이하 환급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9,328,183,740원 - 3,113,740원)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1,865,636,740원 - 622,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