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37,34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4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일부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이 남음.
  •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

1

사건
2013누23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37,34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4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8,18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6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2. 10.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11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2,74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이하 환급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9,328,183,740원 - 3,113,740원)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1,865,636,740원 - 622,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