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쓰고, 2 아래 "제2항"과 같은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