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무허가 건물 및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보유한 종전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 아파트를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정함.
  •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무허가 건물(종전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건물은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함.
  • 원...

3

사건
2013누16816 양도소득세일부환급금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쓰고, 2 아래 "제2항"과 같은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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