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시가 산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의 매매가액(32억 원 또는 47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가등기 및 압류 관련 채무액을 더한 금액(5,034,793,170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가 당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관...

11

사건
2013누148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4,661,423,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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