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4,661,423,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