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 주식 매각 성공보수 소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B 주식 매각 업무 보조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 10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 B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함.
  • 2005. 4.경 P는 B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네덜란드 법인 C가 P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 D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며, 투자자산운용사 E가 C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2007. 5. 30. P는 B에 흡수합병되었고, C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
  • E는...

8

사건
2013누13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주식회사 P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의 주식 100%를 4,88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P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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