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주식회사 P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의 주식 100%를 4,88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P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