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9. 25.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
  • 위 승인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2982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시 환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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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누1091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
2.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
3. 주식회사 기산레저개발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8. 9. 25.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위 승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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