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8. 9. 25.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위 승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