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상해 여부 및 강제추행의 실행 착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고지 2년을 선고함.
  •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7. 03:50경 부천시 원미구 D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던 피해자 E(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으려는 자세로 "가만히 있어봐"라...

12

사건
2013노812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희(기소), 김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소변이 급하여 우연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누가 안에서 나오려고 하여 급하게 나왔는데, 이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훈 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막았고, 이에 잡힌 팔을 뿌리치며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 피고인은 팔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순한 멍 자국으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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