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각 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9

사건
2013노3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윤영(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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