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구매보세과 직원으로, 경리부서가 구매결의서, 주문서 내용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이용함.
  • 피고인은 특수비닐포장지(PE-BAG) 구입을 가장하여 허위 주문서를 작성하고 경리부서에 전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함.
  • 이 범행은 2010. 5.경부터 2012. 9.경까지 42회에 걸쳐 총 15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포괄일...

6

사건
2013노3340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기소), 고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1개의 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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