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을 감경한 사안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협박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

12

사건
2013노317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자영(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